택배·배송대행업 법적 근거 마련…연내 배송 거점 2~3곳 조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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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6-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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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26일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는 택배·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연말까지 대도시권 유휴부지 2∼3곳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물류 터미널 입지도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과거 제조업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렀던 물류산업을 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택배·배송대행업 법적 근거 마련

혁신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택배업은 자본금, 집하분류시설, 화물차, 차량관리전산망 등을 갖춘 사업자면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배송대행업은 스타트업 등 창업 편의를 고려하기 위해 인증제로 운영한다.

또 택배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특히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택배기업에 대한 화물차 증차 심의(1년 단위)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에 대한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택배기사 지위 안정을 위해 현재 1년에서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하고, 택배·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해 나간다.

또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부과, 택배차 공급 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가해진다.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전통 물류산업(기업 간 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당장 내달부터 개인 업종 화물차 대·폐차 시 톤 범위를 현재 1∼5톤에서 1∼16톤으로 넓힌다.

또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차량 500대에서 50대로 완화한다. 화물 면허 양도 기준도 개선해 현재 운송사업자만 차량 양도가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위수탁 차주로까지 확대한다.

업계 부담이 크고, 물량 확보 과정에서 운임 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온 최소운송의무제 처분도 완화한다. 이는 지입료(위수탁 차주)에만 의존하는 지입 전문회사 퇴출을 위해 운송사에 연간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을 직접 확보해 운송토록 한 제도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참여 확대를 위해 종합 물류기업 인증기준도 매출액 비중을 축소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물류산업 효율화를 위한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조사,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정보제공 내실화 등 구체적 지원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 도심 내·인근 지역에 택배 터미널 및 배송 거점 마련

정부는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해 도심 내와 인근 지역에 택배 터미널과 배송 거점을 확충키로 했다.

앞으로 신도시나 재개발 추진 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도시·군 계획 반영)토록 하면서, 도심 인근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통한 운송거리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택배 허브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곳을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선정·발표한다.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물류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단지 집중에 따른 교통정체 등 주민 애로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도시첨단 물류단지 활성화도 추진해 나간다.

물류단지가 집중된 지자체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첨단기술·장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첨단 물류설비·운영시스템'을 도입, 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 제공에도 나선다.

또 자율주행 화물차, 사물인터넷(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오는 2027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인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운수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와 지입 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차주에게 위탁·처리하는 지입제 개선 검토에도 착수한다.

이는 부당한 금전요구, 지입사기 등 일부 지입 전문회사(지입관련 수입 외 매출이 없는 회사)에 의한 부조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업계·노동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현행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단계 운송 방지를 위해, 직접운송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현재 50%(운송과 주선 겸업은 30%)에서 2020년 55%(35%), 2022년 60%(40%) 등 점진적으로 높이고, 화물정보망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시장 질서 혁신 등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 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다각도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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