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민간 아이돌봄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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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6-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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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등록 육아도우미에 한하여 활동 이력과 범죄경력 정보 관리하는 영국 사례 참고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한 민간 육아도우미 제도개선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직무, 결격사유 및 자격 등을 관리·감독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관리가 미흡해 최근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심지어 민간 아이돌보미의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나 관리 체계가 아예 부재한 상황이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정부에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입법조사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민간 베이비시터들은 교육표준청에 자신의 활동 이력과 범죄전력 등을 등록할 수 있는 점을 참고했다. 또 미국 주정부는 베이비시터의 범죄전력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본은 베이비시터소개업체를 관리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보라 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사건·사고가 터지는 상황에서 민간 영역은 아예 관리감독 자체가 없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영국사례를 참고해 민간 육아도우미 등록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 의원은 “아이돌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육아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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