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늬만 후불식 상조업체에 돋보기 들이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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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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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7월 10일 상조업체 법 위반 내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무늬만 후불식 상조업체의 위법행위 파악하기 위해 돋보기를 들이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의 위법행위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해 소비자 보호에 팔을 걷겠다는 얘기다.

후불식 상조는 장례서비스를 받을 때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는 형태로, 현행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다음달 10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모두 1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6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8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고발을 한 바 있다.

올 초 상조업계가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 도래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통을 겪었다. 이와 달리, 상조업체 가입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회원수는 21만명 가량이 증가(3.9%p)한 560만명에 달한다. 선수금 규모는 1864억원 정도가 증가(3.7%p)한 5조 2664억원 수준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업체 수는 16개 사(보전비율 36%)로 미충족액이 28억원을 넘기도 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는 9개 업체(보전비율 44.8%)에서 5억원가량이 미충족인 상태로, 업계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의 감시망을 피해 무늬만 후불식 영업에 나서는 상조업체를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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