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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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6-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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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25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가 손해를 봤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이 명확해진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장애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국사 등 중요 통신설비 장애 탓에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역무 제공 중단 사실·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요통신설비 이외 기타 설비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역무 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고지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인해 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중소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무료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전기통신 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인 사업자는 예외로 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 제공 중단 사실을 고지한 경우 역무 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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