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47일 만에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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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06-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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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오전 5시20분께 천막·차양막 3개동 및 적치물 철거

  • 행정대집행 비용 대한애국당에 청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에 대한 강제철거(행정대집행)을 25일 실시했다. 지난달 10일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지 47일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해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과 적치물을 철거했다. 농성 천막 2동과 그늘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천막을 지키던 당원과 지지자 등이 항의하면서 서울시 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했다.

광화문광장 천막 강제 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측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강제철거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통행 방해 등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무단 점유와 관련한 시민 민원도 200건 이상 접수됐다.

시는 4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자진철거 요청 1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민원 증가 등 시민 불편이 극심해지는 만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화물질 무단 반입으로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돼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에 의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대한애국당은 이에 불응하고, 지난달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달 28일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강제철거에는 서울시 직원과 소방재난본부, 종로구, 중구 등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했다.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종로경찰서의 협조를 받고 소방차·구급차, 의사, 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했다.

시는 행정대집행 이후 종로경찰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광장 주변 도로 불법 주청자 단속과 불법 현수막 제거 등 현장 청소를 시행해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대한애국당 측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수거된 천막 및 차양막 등 적치물품은 대한애국당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대한애국당이 불법 텐트를 설치한 곳은 광화문광장 내에서도 ‘절대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시민들의 통행로다. 대한애국당은 이후 천막2동과 차양막 1동,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의 불법 적치물을 서울시의 허가 없이 계속 반입해왔다. 인화물질 반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등 불법의 규모가 커져왔다.

또 대한애국당 측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 주위에 주간에는 100~200여명, 야간에는 40~50여명이 상주하면서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해왔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을 시민 품에 돌려드리고 앞으로 광화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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