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지진소송, 포항법원서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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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6-2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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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지진피해소송 첫 변론이 24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포항지원 민사합의1부 서영애 판사(포항지원장)는 향후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원고 측과 피고 측 쌍방에게 소송의 쟁점사항과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증거신청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원고 측 변호인(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건강보험공단의 정신적 트라우마 발병실태, 주택복구비 지원 명부 등 10여 건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요청했다.

반면, 피고1 정부 측 변호인(정부 법무공단)은 변론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감사원 감사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변론기일을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고 측 대표인 선정당사자 모성은(범대본 공동대표)씨는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기회를 얻어 “2017년 11월 15일 지진이 발생한 후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지금까지 집을 잃고 컨테이너와 텐트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수백 명이고, 범대본에서 소장을 제출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답변서도 준비하지 않고 변론준비가 되지 않아 변론기일을 3개월이나 넉넉히 잡아 달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함께 참석한 원고 오귀희(65세, 흥해)씨도 재판장에게 드릴말씀이 있다면서 “판사님은 제발 정부 편에 서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서영애 판사는 원고 측 변호인과 피고 측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 오는 8월 26일 오후 2시 8호 법정으로 다음 변론기일을 잡았다.

또한, 피고2 포스코 측의 변호인(법무법인 포항종합)은 포항지진과 포스코는 무관하다고 하면서 공해부문에 대해서도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된 바 없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피고3, 4, 5, 6의 변호인(법무법인 정론)은 주식회사 넥스지오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중이라 채권변제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특히,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를 가동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정부의 R&D(연구개발) 사업 중에 일어난 일이라 지열발전소와는 무관하다고 해 방청객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법정을 나온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손배소송이 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개원이나 포항시민의 여론보다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제한 뒤, 지금 같이 국민들이 포항지진을 반목하는 상황 하에서 특별법 제정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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