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법인 기술료 축소' 효성 1000억대 탈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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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6-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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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물리면 수백억원 추징 가능

  • 국세청 "역외탈세 행위 감시강화"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해외 산법인으로부터 정당히 받아야 할 기술사용료 등 무형자산 이용 대가를 과소 계상하는 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효성그룹이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돼 세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혐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면 수백억원대 추징이 가능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기술사용료를 실제보다 헐값에 이전받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법인들은 생산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품 연구개발 등 기술적 측면은 본사에 의존한다. 그러면 본사는 해외법인으로부터 기술사용료나 연구개발 인건비 등의 이용료를 받는다.

하지만 효성그룹은 이같은 비용을 적게 계산해 해외법인이 본사에 지불해야 할 무형자산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도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효성그룹은 현재 베트남에서 섬유 및 산업자재를 생산하는 다양한 현지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는 효성의 글로벌 생산기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탈세 의혹이 있는지 감시망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외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베트남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탈세가 벌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오너일가의 재판에 쓰인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저의 설비 설치비용 등에 회삿돈 수백억 원을 대납한 혐의로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서 기업의 무형자산 해외이전과 관련한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7년 삼성전자가 베트남 생산법인으로부터 무형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돼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엔 한국타이어가 헝가리에 있는 현지 생산법인에서 기술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물리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세무당국의 조치를 수긍하고 세금을 납부했지만  한국타이어는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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