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화재로 담보주택 없어져도 주택연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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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6-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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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연금보증 규정 개정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화재 등으로 인해 없어져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4일 가입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이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이사 후 변경된 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 및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주택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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