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경찰순찰차도 예외없이 음주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세구 기자
입력 2019-06-24 09: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연합뉴스]

24일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새벽 순찰을 마치고 들어오는 경찰순찰차를 대상으로 북부경찰서 관계자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것과 맞춰 이날부터 출근 시간 지역 내 경찰서를 방문하는 차들에 대해 전원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