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의원 24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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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6-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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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구속 기소 1년만에 1심 선고... '수사외압' 의혹도 제기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의 운명이 24일 결정된다. 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2년 11월부터 수년간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보좌관과 지인의 자녀를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압력을 행사했고, 이 때문에 강원랜드가 인·적성검사 점수를 조작해 특정인물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3년 9월에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이 밖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검찰이 무리한 기소와 수사권 남용 등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정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구속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는 원래 춘천지검에서 진행했지만 정치권의 외압으로 인해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사건을 담당했던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제기되면서 별도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이 꾸려지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공판준비 기일에만 석달을 소요하는 등 재판일정은 끝없이 길어지면서 정치권 유력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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