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모든 농약 사려면 이름, 연락처 꼭 기록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해곤 기자
입력 2019-06-23 11: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일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농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농약은 독성이 강한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 수량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적용 농작물에, 정해진 방법을 지켜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추천·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 달부터 모든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제를 도입했다. 단 50㎖ 이하 소포장 농약은 제외됐다.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 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 명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농약 판매상은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 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농약 판매업은 총 5483개소로 지역농협 판매장 2003개소, 일반 농약판매상 3480개소로 구성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역농협 판매장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있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반 농약판매상 중 전산화가 미비한 일부 판매상은 제도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중 농촌진흥·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지도반을 구성해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지도에 힘쓸 계획이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