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잔 마셔도 '무기징역' 구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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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6-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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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형·구속기준 강화

검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피해가 상당하거나 상습범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면 구속 수사가 이뤄진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이 변경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한 경우, 예외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이 강화된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 일반생활에 영향이 크고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높은 주요 중대 교통범죄군을 선정해 기준을 새로 정립했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형과 구속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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