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상품도 주문제작상품으로 바뀌는 카카오 모바일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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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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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메이커스, 2016년 2월~2018년 6월 모든 상품 주문 취소 등 불가 방침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카카오의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 메이커스가 재고상품을 주문제작 상품으로 판매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주문 취소 역시 원천 봉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자사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약철회(환불·교환 등)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닌데도 주문제작 상품에 해당하는 취소 및 교환·환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모양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렇다보니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해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라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 ‧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관행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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