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한지성…동승자 남편 다음주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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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6-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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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성, 부검결과 면호취소 수치 수준으로 음주운전

인천공항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정차, 하차한 뒤 사고를 당해 사망한 여배우 고 한지성씨 사건과 관련, 한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던 남편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22일 "아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한씨의 남편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1일엔 지난달 6일 발생한 사고와 관련, 한씨가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치(0.1% 이상)의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한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조사는 한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되. 수사의 초점을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맞췄다.

A씨는 소변이 마려워 차량을 도로 위에 세웠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니 사고가 발생해 있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A씨는 또 본인이 술은 마셨지만 한씨가 술을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경찰은 한씨가 술을 마신지 몰랐다는 A씨의 규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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