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 '부동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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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9-06-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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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와대 "교육부 지정 취소 반대하는 '부동의' 권한 행사할 수 있어"

  • -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전북도교육감 상대 질의 예정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까지 평가 기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결정이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상산고 사태에 대해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부(不)동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면 '자사고 폐지' 정책을 내세웠던 교육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지역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더해지면서 교육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관계자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전체회의에는 상산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포함해 서울과 경기, 인천과 충북 등 자사고 평가가 진행 중인 5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김 교육감에게 교육부 권고안(70점)보다 높은 80점을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로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상산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으로 0.39점 차이로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상산고 사태에 대해 지역의 거센 반발과 청와대와 여권 등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이 다른 시도와 다르게 높은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부동의로 간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 입시를 앞둔 중3 학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하면 다음달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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