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캠핑협회,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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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6-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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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야영장 운영 시 보험 가입 의무화

삼성화재는 한국캠핑협회와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내 사고로 인해 야영장 이용자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하며, 이용자가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캠핑장, 글램핑장, 캠핑카 등을 포함한 모든 야영장 운영자는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협약으로 협회 회원사는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신속한 업무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은 "이번 협약이 소비자들의 안전한 여가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왼쪽)과 차병희 한국캠핑협회 회장(오른쪽)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삼성화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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