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영아 학대치사’ 쌍둥이자매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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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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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에선 징역 4년...검찰은 무거운 형 주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어린이집에 맡겨진 생후 11개월 아동을 학대에 숨지게 한 쌍둥이자매 보육교사와 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1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이날 오후 2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아동학대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 원장 B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꿈과 희망도 펼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사건”이라며 원심은 형이 가볍다며 재판부에 무거운 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생후 11개월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고 6분간 위에서 온몸을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복리후생비와 처우개선비 등 정부보조금 9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보호받아야 하는데 강제로 재우려고 하고 학대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다른 보육교사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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