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kV급 전력케이블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대한전선 해외 매각 추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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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6-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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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핵심기술 64개에서 69개로 확대

'500㎸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기술을 보유한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선은 지난 2015년 IMM프라이빗에쿼티(PE)에 인수됐다. 최근 대주주 IMM PE가 대한전선을 중국 업체에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7개 기술은 △500kV급 전력케이블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 △이차전지 양극소재 △LPG차 직접분사 △인공지능 고로조업 △철강 스마트 수냉각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이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뜻한다.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지정돼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이 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강화하는 식이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만 해당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의 경우,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했고 대한전선은 이미 전세계에 통용된 기술이라며 지정에 반대해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도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핵심기술로 인정했다.

한편, 자동차 분야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 제외됐다.

신규 지정되는 7건을 포함하면 국가핵심기술은 현재 64개에서 69개로 확대된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 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안은 내부 절차를 거쳐 오는 내달 초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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