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들 “사학비리 처벌 않는 교육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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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6-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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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올 상반기 경일대·고려대·명지대 등 30여개 대 감사

  • 비상근 직원 급여 지급, 기부금 교비로 전입 등 다양한 비리 발생

  • 교육부 감사실, 문제 사립대 재단법인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 사립대교수회연합회,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실’ 감사 요청

사립대 교수들이 비위 사학을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교육부 감사관실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립대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소속 교수들은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사립대를 처벌하지 않는 교육부를 감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교련은 “교육부가 2018년 이후 30여개의 사립대를 감사한 결과 모든 대학이 사립학교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1개 대학만 형사고발하고 나머지 대학에는 주의·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교련은 감사청구서에서 “교육부는 대학 감사를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방기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의 배후에 이른바 ‘교피아’라고 하는 교육부와 사학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교육부 감사관실을 감사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윤상민 기자]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 사립학교 경영자, 대학교육기관의 장 등이 교비회계 관련 부정을 저지를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부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17명의 교육부 관료 출신이 사립대 총장 또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사교련은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피감독기관인 사립대학 간에 모종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국정감사 당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츼원은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관련 “사립대학 종합감사 제도가 사학 비리를 해결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감사 및 처분을 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분 때문에 오히려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더 키워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감사청구서를 위해 사교련은 지난 7일부터 열흘 간 37개 대학 교수 500명과 학생·교직원 1203명에게 서명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서명이 있으면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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