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용노동지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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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6-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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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고용노동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지청장 김태현)이 19일 미조직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관내 미래 경제주체인 청소년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경화여자EB고등학교3학년 재학생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과 공동진행했다.

하계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거나 하반기 취업이 예정돼 있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무지해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겪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고자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을 개선한다는 게 이번 교육의 취지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최저임금·법적근로시간·주휴수당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중심의 설명과 대출사기 등의 예방교육도 병행됐다.

한편 김태현 성남지청장은 “10대 청소년 근로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환경 및 의식수준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노동인권 교육 진행을 통해 청소년들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근로환경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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