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국면…10월 새 청약 시스템 가동 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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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6-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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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실명제법 위반…거래 정보 이관 중단


올해 10월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 업무 이관을 두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새 청약 시스템 가동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결제원이 진행해 온 모든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새 청약 시스템 가동에 앞서 8∼9월 실전 테스트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사전 작업에 나서는 것은 청약 시스템 개편으로 2500만명 청약통장 보유자 청약·금융 정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과 협력해 청약 업무 이관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가장 민감한 사안인 금융 정보 이관은 중단된 상태다. 금융기관이 아닌 감정원에 청약통장과 관련한 금융 정보를 넘길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청약 업무를 주관하는 감정원은 청약자들의 통장 순위와 청약통장 개설 시 은행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국토부는 당초 청약 1·2순위 확인과 같은 청약 관련 금융 정보는 청약자 동의를 얻어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를 거부하면서 국토부는 결국 주택법 개정을 통해 감정원으로 정보와 제공 권한을 모두 이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울러 관련 사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개정안 시행 시 국토부 권한을 위탁받은 감정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없이 청약 순위 확인이나 청약통장 중복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줄 수 있다.

시중은행의 비과세 업무 처리를 위해서도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가입 금액 조회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이 업무를 감정원이 넘겨받기 위해서는 역시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업계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자칫 10월 1일로 예정된 새 청약 시스템 오픈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일단 8월 중순 전에 법안만 통과된다면 10월 새 청약 시스템 가동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대치 국면인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국토부 측은 과거 당첨자 정보 이관은 거의 다 진행됐고 금융 정보 이관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0월 정상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7~8월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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