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시절 ‘사찰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2심서도 징역1년·집유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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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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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과 같이 횡령 유죄, 뇌물 무죄로 판단...장석명은 징역 10월로 감형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의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3)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돼 국가안보와 수사를 위해 사용될 특활비를 국민의사에 반하게 사용해 국고를 횡령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먼저 국정원에 요청해 범행이 일어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전한 뒤 “다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배임죄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전하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폭로하려는 직원을 회유와 관리하려는 불법적 지시해 범행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에서 “자신들의 입신을 위해 불법행위를 눈감고 실체 폭로를 막기 위해 직책과 직권을 이용해 국정원 예산을 빼돌리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전한 뒤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며 지금까지 반성 없이 면죄부만 바라고 있다”며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원을, 장 전 비서관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모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로 5000만원을 지급해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28일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비서관의 횡령혐의는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로 보고, 장 전 비서관의 장물 운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봤다.

2심 역시 김 전 비서관의 국정원 예산을 빼돌린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직권남용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시간을 선고 했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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