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너무 빨리 오르면 위헌? 헌재, 오늘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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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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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

소상공인연합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13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청사 대심판정에서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모든 산업 최저임금액 시간급 2018년도와 2019년도 각각 7530원, 8350원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전년 대비 16%가량 인상됐고, 올해 전년대비 10.9% 인상돼 2년간 30% 가까이 올랐다.

대구 소재 사단법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은 이에 2017년 12월 22일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중협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헌법 119조가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중소기업에 경제적 타격을 입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123조를 어기는 것은 물론 기존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헌법 126조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각 고시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했다”며 “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공개변론에는 전중협 등이 주장하는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재산권이 침해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중협 측 참고인으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참여하며 고용노동부 측 참고인으로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참여한다.

앞서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과격해 경제적 약자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박탈했다”며 “영세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 고용 비중을 무시한 인상이 이들 사업자들의 경제적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의견요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선 당시 5당 후보 모두 공약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사항”이라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분석한 연구와 관련 아직까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뒷받침할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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