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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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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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퇴출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온 유사투자자문업자 서류심사를 실질적인 자격심사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었다. 소재지나 대표자가 바뀌면 2주 안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다음 계속 영업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소비자가 이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식하는 바람에 피해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기마다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도 빠르게 조회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격요건 강화로 부적격자를 차단·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금감원은 세 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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