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허위로 탄 사업장, 가족이 근로자...부정수급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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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6-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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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인 이상 사업장, 퇴사 등 고용 줄면 지원 중단

  • 퇴직 근로자, 소급 지원도 중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허위로 지급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만 9개 사업장이 적발됐는데 가족을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거나 실제 노동자가 없는데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이들 사업장으로부터 환수한 지원금만 2억5000만원, 정부는 해당 사업장의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받은 금액의 5배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할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오는 7월부터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사진=고용노동부]

고용부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경영상 해고 등으로 고용이 줄어들면 지원을 중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줄여도 계속 지원을 받지만 매출액 감소 등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근로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한다.

올해 1∼3월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이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불가능해진다.

근로자 임금 기준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었다. 근로 후 임금이 120%를 초과해 230만 원이 되면 지원금을 환수했다.

하지만 올해는 월 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 근로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임금이 110%(231만원) 넘으면 환수 대상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부정수급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기에 한 번씩 해온 일자리 안정자금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대상 사업장도 연 400곳에서 1600곳으로 확대된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7600억원 중 지난달 말 기준 1조286억원(37.2%)이 집행됐다.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약 70만곳, 근로자는 약 243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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