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높아진 위탁보증 부실률… 1년만에 5%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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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6-1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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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보증기금 위탁 국민ㆍ기업 등 8곳 실태점검

  • 中企 경영악화 땐 은행이 손실 떠안을 수도 있어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위탁보증’의 부실률이 1년 만에 5%대로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보증의 99%가량을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중소기업의 부실률이 은행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5년간(2014년 4월~2018년 12월) 은행의 위탁보증 보증료 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위탁보증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보증업무를 위탁해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편의 제공,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억원 이하 소액대출 위주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점검 결과 위탁보증 부실률은 2014년 5.5%, 2015년 4.8%, 2016년 5.5% 수준을 기록하다가 2017년 4.0%로 낮아졌으나 지난해 들어 다시 5.1%로 높아졌다.

신용보증기금의 직접보증 부실률이 2014년 4.0%, 2015년 4.0%, 2016년 3.9%, 2017년 3.5%, 지난해 3.5%로 낮아지는 추세인 것과 비교된다.

은행의 위탁보증 부실률은 직접보증과 비교해 매년 0.5~1.6% 포인트 높은 편이다. 부실률이 높아지면, 경영환경 악화로 중소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자칫 은행이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위탁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운용 중인 은행은 국민, 기업 등 시중은행 2곳과 지방은행 4곳이다. 위탁보증 계약은 만료됐지만 위탁보증 잔액이 존재하는 은행까지 합하면 8개다.

이 중 가장 먼저 위탁보증 업무를 실시해온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전체 위탁보증 잔액의 98.6%를 차지하고 있다. 두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보증취급 절차상의 어려움 등으로 모두 5년 연속 위탁보증을 신규·증액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의 점검 결과 위탁보증 보증료 환급 기준도 직접보증과 다르게 운용된 사례가 16건 발견됐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료율을 산출해야 하지만 오류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한이 경과한 기업에 보증료 환급 등의 후속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남아 있는 보증잔액도 48억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해 따로 정한 대출이 아닌 경우 80% 이내로 위탁보증 보증비율을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 대출한 사례도 17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위탁보증 업무계약이 종료된 은행의 경우 보증잔액 보유 보증원장이 존재하지 않고 최근 5년간 위탁보증 관련 전산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탁보증용 전용회선을 유지해 여전히 불필요한 전용회선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 감사실 측은 "위탁보증과 직접보증의 보증료 환급 기준이 동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탁보증 보증료 등 운용기준을 개정하고, 보증료 부적정건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된 은행과 협의해 위탁보증용 전용회선도 즉시 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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