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칭 등 태양광사업 투자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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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6-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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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확인 시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제한

#충북 보은에 사는 A씨(63세)는 2억원가량을 투자해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면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 전화를 받았다.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던 김 씨는 귀가 솔깃해 태양광 설비업자 B씨를 직접 만났다. B씨는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보증한 업체임을 강조하며 A씨를 꼬드겼다. A씨는 이를 믿고 투자금을 건넸지만 인근 주민의 반발로 발전소 건설은 백지화됐다. 부랴부랴 A씨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B씨를 찾았으나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태양광사업 투자사기의 한 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허위 견적과 부실시공, 허위·과장 광고 등과 관련한 피해 신고 접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사업 관련 정부나 공단을 사칭한 영업 활동이 많아져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태양광사업 투자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힘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하고,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 예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인천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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