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더 유리해질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충범 기자
입력 2019-06-09 11: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골자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해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가점제 개편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되고 소득 증빙도 간소화된다.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을 탈피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한 셈이다.

또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돼 신청도 쉬워질 전망이다.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도 합리화된다. 주거지원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 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한다.

가점 항목이 간소화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이 조정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은 실질적 가점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 입주자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정부는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 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