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도 '인보사 사태' 300억원대 소송...보험사 승소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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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19-06-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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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및 보험사 기망, 보험사에 피해 입힌 것...검찰 수사결과 나와야"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에 3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소송에 돌입했다. 부당 지급된 300억원대 인보사 의료비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손보사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 판매허가가 취소되자 손보사들은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을 환수 받기 위한 민·형사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10개 사가 참여했다.

손보사를 대리해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했다. 일단 손보사들이 승소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상현 해온 부장은 "법리적으로 인보사의 허가성분과 밝혀진 실제 성분이 달라 의료보험, 환자, 보험사를 기망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판매대금에 지급한 불법에 대해 손해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험사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사기성이 짙은데다 제대로 만들지 않은 약을 거짓으로 환자에 투약한 사건"이라며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사에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보험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선례가 적은 소송이고 아직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신하긴 어렵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아직 초기 진행단계이고, 우리나라에서 선례가 많지 않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보사 판매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 인보사를 원내처방으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따라서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사, 더 나아가 보험계약자 전체란 게 손보사들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식약처 고발 4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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