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경찰공무원 대상 '불법게임물 단속' 실무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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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6-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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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물 불법 개·변조 사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해 등 단속기법 공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각 경찰서 풍속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105명을 대상으로 부산 본청과 서울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게임물 단속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법게임장 영업방식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불법게임기 선별방법 등을 숙지해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 사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이해 △압수게임물에 대한 단속 유형별 채증 사례 △기타 신종 불법 운영 사례 등 단속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풍속담당 경찰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게임위는 국내 유일의 게임물 전문 사후관리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해 맞춤형 실무교육의 정례화, 유관기관 공동대응 간담회, 현장 단속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교육 현장 모습.[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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