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전 의원, 재심청구..."사법농단의 피해자"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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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6-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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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가능성 높지 않다" 공통견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이 5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중 첫 재심 청구 사례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왜곡된 녹취록을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이유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 피고인이 북한을 밀입국했다, 북한 공작원과 접속했다 등의 내용이 인터뷰나 정보성 기사로 넘쳐났다”며 “국정원이 작성한 녹취록과 수사보고서가 단독이라는 기사로 언론에 그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가 ‘전쟁을 준비하자’로, ‘결정을 내보자’가 ‘결전을 내보자’로 왜곡된 국정원 녹취록이 노출됐다”면서 유죄를 만들기 위해 치밀한 사전 여론몰이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에 기재돼있는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된 심판이 아니라 박근혜를 위한 심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은 형사소송법 재심사유로 규정한 명백한 사유”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지원을 받기 위해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거론했다. 2014년 8월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법이 내린 이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문건도 작성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건들이 이 전 의원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라고 보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이 여론을 몰아가는 대로 사법부가 유죄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증거를 짜맞췄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했던 2015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면소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거나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직무처리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할 경우 재심 요건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심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문건만으로 재판이 잘못됐다거나 왜곡된 증거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야 재심을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 나와있는 수준으로는 결론이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령 재심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최종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결론이 반드시 뒤집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단도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청구하는 게 재심”이라며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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