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외압 무혐의'…곽상도의 반격 "문재인 대통령 법적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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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6-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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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혐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면서,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은 2013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3회에 걸쳐 피해 상황 진술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모 경찰 간부는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며 "그런데도 당시 인사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에는 동영상을 입수하거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에게 경찰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외압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찰 고위간부가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지난 4월 2일 국회 정보위 보고 때 경찰 수사팀은 2013년 3월 19일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또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이번 수사권고 실무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며 "이런 배경을 업고 문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조사와 탄압은 대통령 딸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한 경찰-청와대-과거사위(진상조사단)의 합작으로 판단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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