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형 실업부조] ‘퍼주기식 복지’ 우려도...국회 법안 통과까지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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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6-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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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2022년까지 60만명...예산 증액 불가피

  • '한국형 실업부조법' 식물 국회에 처리 난망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놓았지만 일각에선 ‘퍼주기식 복지’란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늘어나는 국민 부담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5000억원에 달하는 지원 예산과 지원 대상도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재정 상태에 대한 불안감은 더 높아지는 실정이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남은 과제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실업부조법‘으로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구직자들에게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산은 오는 2020년까지 35만명 기준 5040억원에 달한다. 6개월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규모는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정부 예산이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면 그 비율은 약 0.2%다. 지원 대상도 2022년까지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라 관련 예산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원 예산과 관련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로 인해 국민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불투명하다. 이 같은 우려는 정부가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3일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사전 브리핑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022년 지원 대상자를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는 것도 제도 성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내년도 사업 예산 규모도 사업 구상과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 분야 한 전문가는 “이런 복지제도는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매년 지원액과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재정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이용득 의원이 발의한 한국형 실업부조법 통과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해당 법안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18~64세 국민이 고용부 장관에게 실업부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부 장관은 신청자의 소득요건 등을 심사해 지체 없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며 수급자격자별로 직업상담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일경험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수립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6개월간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국회법상 자동 개회되는 6월에도 국회 정상화는 난망이다.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완강해 국회 정상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 소집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거나 한국당을 뺀 여야가 6월 국회 소집에 의견을 모으더라도 한국당이 의사 일정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효성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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