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6년만 구속기소...강간치상 공범여부 공소장 포함 못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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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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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도 수사 착수 단서 발견 못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을 뇌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도 함께 기소됐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윤씨에 대해선 강간치상,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 이후 6년 만에 법정에 선다.

하지만 검찰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와의 공범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윤씨에게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역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경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수차례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향응을 제공 받았다”며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7회에 거쳐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윤씨는 피해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 성관계 영상 등을 통해 심리적 억압을 한 후 3회에 걸쳐 강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강간치상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07년 11월경 찍힌 성관계 사진이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고, 윤씨가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김 전 차관의 강간치상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윤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선 “여성 A를 압박하기 위해 처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에 간통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며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초 이들은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인사시기와 규모 등을 고려해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니었다는 인사 담당자들의 진술로 부당한 인사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감정결과 확인하던 중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 국과수를 통해 경찰 수사에 개입하려는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 전 검찰총장과 윤 전 고검장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유착 의혹 역시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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