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불구속상태로 재판 받게 해달라”... 법원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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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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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구속된 후 20일만에 구속적부심 청구, 법원은 기각

집단성폭행 의혹을 받는 아이돌그룹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29)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31일 최종훈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최종훈은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범죄행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고 최종훈은 곧바로 구속됐다.

이후 20일 뒤 최종훈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최종훈 등은 앞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가수 정준영(30)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집단성폭행 의혹을 받는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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