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31일 인천국제공항서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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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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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술 살 수 있고 담배는 불가…1터미널 2곳, 2터미널 1곳 등 3개소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장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 흐름 등을 고려해 제1여객터미널에 2개소, 제2여객터미널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된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 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 2개 매장(총 380㎡, 190㎡×2개)에서 중소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할 예정이고,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 매장(326㎡)이 들어서고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게 된다.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향수·화장품·주류 등 고객 선호가 높은 품목과 건강식품·패션악세서리 등이다.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은 제외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했던 기존과는 달리, 앞으로는 입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공기업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운영사업자를 중소·중견사업자 참여만 허용했다.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본시설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조성했다.

정부는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할애하도록 해, 중소·중견기업 제품 홍보 및 유통망 확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간 약 200억원 규모 인천공항 임대료 수입은 항공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지난 2003년에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 됐지만, 세관 및 검역 통제 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작년 8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일환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8월 대국민 의견수렴, 9월 범정부 차원의 관계 부처 협의 및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 12월 관세법 개정, 지난달 운영사업자 계약 체결 등을 거쳐 인천공항에서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게 됐다.

향후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및 평가(6개월) 후 전국의 주요 공항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해 국제수지가 347억원가량 개선되고,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인천국제공항과 경쟁 중인 주변국 국제공항들이 모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공항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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