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징역선고 받으면 변호사 자격제한, 정당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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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5-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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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제5조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일정기간 박탈하는 현행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변호사 A씨가 변호사법 5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은 제5조에서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집행유예 포함)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간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씨는‘의사나 약사, 관사세 등 다른 전문직종은 특정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자격을 제한하는데 반해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로스쿨 제도 시행이후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돼 수임이 대폭 감소하면서 변호사의 지위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도 엄격한 윤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합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변호사는 의사, 약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등 직무공공성이 강조되며, 법률사문 전반에 독점적 지위가 미친다”며 포괄적 제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법과 약사법, 관세사법과 달리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아도 합리성과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며 "변호사 제도를 보호·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일정한 형사 제재의 존재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밝혔다.

A씨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뒤 2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정 들어서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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