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기밀 누설' 외교관 K씨 등 2명, 중징계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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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9-05-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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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0일 오전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 등 외교관 2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합동감찰반의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와 강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안심사위는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이 있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K씨와 나머지 직원 1명은 30일 오전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보안심사위는 앞서 징계의결요구서에서 K씨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협의 등에 관한 정상 간 대화 내용을 국회의원 강효상에 누설했다"면서 K씨가 "고의로 유출, 누설함으로써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에 요청했었다. 

K씨가 강 의원에게 두 차례 더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파악됐지만, K씨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이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K외교관이 총 3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 차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외교부는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K씨와 K씨에게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출력해 건네준 주미대사관 정무과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징계에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있는데, K 참사관의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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