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400명 신고 안 했다...감염병 관리 '사각지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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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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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29일 '검역감염병 예방 및 관리실태' 공개

  • 메르스 의심환자 등 639명 감시대상 누락

  • 메르스 확진환자 접촉자, 재입국 시 대응 지침 없어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해 국가방역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본은 지카바이러스 의심 환자 400여 명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고, 검역감염병 의심환자들을 추적관리 대상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8일 '검역감염병 예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쳐]



질본은 감역병예방법 등에 따라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전수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수감시체계는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병을 진단했을 때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감시체계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의심환자를 포함한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16~2018년 9월 동안 의료기관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한 681명을 점검한 결과, 이 중 58.7%인 400명이 관할 보건소 등에 감염병 의심환자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요양급여 청구명세 자료와 감염증 의심환자 신고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의심환자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시에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등 신고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질본은 또한 감염병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출입국 추적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본은 검역업무지침 등에 따라 검역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추적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관할 보건소는 '입국자 추적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기반으로 입국자 추적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검역소에서 2017~2018년 9월 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 등 추적관리 대상자로 분류한 1만2056명이 관할 보건소에 통보돼 추적관리됐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중 639명이 검역소의 단순누락(379명)·임의삭제(159명)·시스템 오류(101명) 등의 사유로 보건소의 입국자 추적관리 시스템에 통보되지 않아 추적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질본은 검역정보시스템과 입국자 추적관리 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질본의 '메르스 대응 지침'에는 확진 환자의 밀접접촉자가 해외로 출국했을 경우의 대응 지침은 있으나 접촉자가 잠복기 내에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의 대응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감사 결과, 질본은 지난해 9월 8일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최대 잠복기인 같은 해 9월 21일까지 밀접접촉자 12명과 일상접촉자 387명을 분류·관리하면서 출국으로 관리 해제된 외국인 73명 중 4명이 최대 잠복기 내에 국내에 재입국했음에도 재입국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도 못 해 잠복기 종료일까지 최대 8일 동안 감시 대상에서 누락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입국자 추적관리 대상자를 보건소 통보 대상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검역소의 업무 지도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개선업무을 철저히 하고, 메르스 확진 환자의 접촉자가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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