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불참시 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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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5-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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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에 관심이 쏠린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대원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이다.

교육시간은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연 1회 1시간 이내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 안전 등에 대한 체험과 실습 교육으로 이뤄진다. 교육 방법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이 가능하다.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등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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