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 위험성 낮추고 현장 적용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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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5-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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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화관법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추가 안전관리 방안 공개

  • 방류벽 공사 대신 CCTV 설치 등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원활히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29일 화학사고로부터의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관법 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관법’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시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 방안으로 ‘화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관리 방안이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나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공사를 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화학물질 유‧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층 건축물의 높이를 8m 이내로 유지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개‧보수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등을 설치한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4,000ℓ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나 기존 운반차량 탱크를 절단 및 용접 작업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운반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엑스레이 검사, 두께측정, 수압시험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충주, 여수 등 7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여 6월 중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법 사업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조치해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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