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만 했는데"… 채권추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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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5-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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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기금 채무자 대상… 당정, 연체자 재기 지원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정부가 나서 보호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들은 앞으로 금융상담만 받아도 추심 없이 상당 부분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개인·자영업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눈에 띈다.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이 중단된다.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30∼90% 원금 감면)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작성, 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 중단으로 절감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더 감면한다. 또 올해 3분기부터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을 외부 추심 위탁 없이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 방안도 발표됐다. 신복위의 채무 조정안을 4∼6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채무 조정 중도 탈락자'에 대해 탈락 이후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내 시행된다.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하면 일반 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최대 5%p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 압박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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