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에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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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5-2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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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덕 시장, 국회·중앙정부 등 방문...24시간도 모자란 일정 소화

이강덕(왼쪽) 포항시장이 23일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을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중앙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을 찾아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산자위에 배정된 ‘포항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강덕 시장은 또한 이재민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흥해지역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2000억 원)을 위한 국토부의 주택기금사업 반영과 함께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 용역(60억 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지진이후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영일만4산단의 기반시설 조성(1111억 원), 블루밸리국가산단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350억 원) 등의 추경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강덕 시장은 “11.15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에 일어난 중대한 인재인 만큼 특별법의 조속한 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민공청회를 거쳐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 지역민에 대한 배상과 지역재건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자위 홍일표 위원장은 “현재 산자위로 배정된 포항지진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신속한 피해구제와 포항지역 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소관위원회 심사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이강덕 시장은 지난 10일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만나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용기 정책위 의장과도 연이어 면담을 갖고 지진피해 극복을 위해 시급한 포항지역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추경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3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데 대해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국회차원에서 특별법을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변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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