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중국 킹넷에 승소...'미르의전설' 배상금 807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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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5-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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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 소송서 승소

  • 킹넷 계열회사 절강환유 '미르의 전설' 라이선스 계약 로열티 미지급 인정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을 상대로 낸 미르의전설 라이선스 로열티 미지급 계약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 807억원을 받게됐다.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지난 22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는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 개런티(MG)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 정식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17년 2월부터는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서비스하며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MG)와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 측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만드는 등 최선의 다해왔다. 위메이드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해 37게임즈와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한 데 이어 지난 4월 킹넷의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을 받아내기도 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우리가 준비한 소송 및 중재에 대한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번 결과는 당연한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중재 결과 또한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에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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