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IP' 두고 10년 소송한 킹넷, 위메이드 경영권 인수에 4000억

  • 네오펄스 상위법인 지분 49% 확보…10월 30일 8280억 잔금 예정

  • 중국 자본 해외투자·공정위 기업결합 등 선행절차 변수

나이트 크로우 대표 이미지사진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대표 이미지[사진=위메이드]

중국 게임사 킹넷네트워크가 위메이드 경영권 인수에 약 4000억원을 투입한다. 과거 위메이드와 ‘미르’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싸고 약 10년간 법적 분쟁을 벌였던 킹넷이 이번에는 위메이드 인수에 나섰다.

14일 위메이드는 네오펄스와 킹넷 등이 참여한 투자자 컨소시엄이 오는 10월 30일까지 잔금 지급과 당국 승인 등 거래 종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오펄스는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의 지분 39.33%를 92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며, 이 중 8280억원의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

킹넷은 위메이드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대신 네오펄스의 상위법인인 네오스피어에 투자해 지분 49%를 확보한다. 관건은 오는 10월 30일 예정된 잔금 지급까지 거래 종결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느냐다. 위메이드는 현재 ‘당국 승인 등 거래 종결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자본이 해외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경우 투자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중국 내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승인이나 외환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경영권을 수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취득은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10월 30일까지 거래 종결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잔금 지급 일정은 양측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SPA)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투자 관련 절차 등이 지연될 경우 양측 협의에 따라 잔금 지급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메이드는 거래 진행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추가로 안내드릴 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관련 절차에 따라 공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거래에서 킹넷의 참여가 주목되는 이유는 위메이드와의 과거 관계 때문이다. 킹넷은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지급 문제로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였다. 올해 4월 위메이드가 약 430억원의 화해금을 받으면서 관련 분쟁을 마무리했다.

이후 수개월 만에 킹넷이 위메이드 경영권 인수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양사의 관계가 역전됐다. 킹넷은 네오펄스와 함께 위메이드를 인수한 뒤 미르 IP를 활용한 사업 협력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라이선스 지역·기간·대상 게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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