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가왕 김현철 떴다’ 잼라이브 힌트(5월 23일), 2018 대비 10.9% 인상 ‘최저시급’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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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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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23일 대국민 라이브 퀴즈쇼 잼라이브는 오후 9시에 총상금은 500만원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은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복면가왕 아저씨’ 가수 김현철이 출연할 예정이다.

잼라이브 오늘의 힌트는 ‘2018 대비 10.9% 인상’이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을 뜻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시급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은 전년 대비 820원,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이 포함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이었고, 2017년과 2016년은 각각 6470원, 6030원으로 6000원대였다. 2015년에는 5580원이었다.
 

[사진=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한편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된다.

최저임금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이 가능하다.
 

[사진=잼라이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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