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아파트·다세대화재 주요 원인은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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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5-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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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화재 2만4084건·사상자 2281명 발생…새벽화재 사망자 최다

최근 5년간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2만40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나 조리 중 자리 비우기 같은 ‘부주의’가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이달 21일까지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5년(2014∼2018년)간 공동주택 화재가 모두 2만4084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음식 조리 중 자리 비우기 같은 부주의가 1만4872건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이어 전기적 요인(20.3%), 기계적 요인(5.0%), 방화 의심을 포함한 방화(4.1%), 가스누출(0.5%) 순이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는 8.3%인 2010건으로 집계됐다.
 

[아주경제 DB]


공동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은 모두 2281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85명으로 오전 1∼3시 화재 때 사고를 당한 경우가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3∼5시(32명), 오후 7∼9시(27명), 오후 11시∼오전 1시(26명), 오후 9∼11시(25명) 순이었다.

사망자의 55.8%가 불이 난 당시 잠을 자고 있거나 음주, 장애 등으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변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시 수면 상태였던 사람이 84명, 음주 상태는 39명이었다. 지체·정신장애를 가진 사망자는 3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를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문을 열어둔 채 무작정 탈출해 불이 더 크게 번지게 하다 숨진 사례가 많았다. 본능적으로 밝은 곳을 향하다 창문에서 추락사한 경우, 창문 방범창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 익숙한 경로인 승강기로 대피를 시도하다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예방 교육·홍보 강화와 화재 경보 벨 기준 개선, 노후 공동주택 전기설비 정기점검 신설 등 10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피해자들 행동 유형을 분석,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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