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사청, F-X 절충교역 협상서 일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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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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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결과 허위 보고도…관련자 문책·제도개선 요구


정부가 2014년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절충교역 협상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결과 참고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절충교역이란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등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 부품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이다.

감사원은 2017년 4월 6일부터 7월 28일까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F-X 사업 절충교역 협상 추진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2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감사원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 실태 감사결과는 군사 기밀이 들어 있어 비공개 사항이지만 감사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2014년 F-X사업 절충교역 협상과 2015년 군사통신위성 절충교역 이행재개 협상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방사청에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하며 절충교역 차원에서 군사기술과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으로부터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25개 분야의 기술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4개 기술이전을 거부해 굴욕외교라는 논란이 일었다.



 

KF-X 개념도. [사진=방사청]



록히드마틴은 2015년 9월 절충교역 합의 당시 예상했던 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훨씬 크다며 한국 정부에 군사통신위성 사업 진행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청했고, 해당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사가 기존 계약상 비용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2016년 11월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중점으로 한 협의안을 마련,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를 추인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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