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논란' 여경 무용론? "성별 떠나 공권력 약화가 문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9-05-21 09: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이 확산하면서 여경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의 공권력 약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인데 애꿎은 '여경'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경이 취객 남성을 제압하지 못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14초 분량인 동영상에는 남경이 피의자 A씨를 제압하자, 피의자 B씨가 남경을 잡아끄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여경이 남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B씨에게 밀려나면서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경찰은 2분짜리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고 "여경도 피의자를 제압했고,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여경은 남경이 B씨를 제압하는 사이 A씨에 대한 체포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경이 시민에게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장면과 "(수갑) 채우세요"라고 한 음성이 담기면서 논란을 부채질했다.

이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공권력 약화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관이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핵심이 아니라 공무집행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경찰이 제대로 물리력을 행사 못 한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나온 무기 사용 규정을 보면 "직무 수행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모호하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무기 사용을 꺼리고 있다. 실제로 치안정책연구소 설문 조사에 따르면 경찰 97%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엄격한 총기사용 규칙과 법원 판례, 내부 징계로 총기 사용을 꺼린다고 답했다.

경찰관을 때리거나 경찰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다.
 

'대림동 여경' 논란 확산…'여경 무용론' 주장까지 등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