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영장 추가발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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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5-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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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구속영장 발부려고 꼼수 쓰고 있다" 비판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임 전 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임 전 차장은 당초 지난 14일 최장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청구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에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 개입의혹과 법관 사찰 및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혐의만 포함됐다. 또 지난 14일에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관련 청탁 혐의가 포함됐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최대 6개월까지 추가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차장은 영장심사에서 다뤄졌던 모든 사안에 대해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데 일부 사안으로만 발부가 됐다면서 “이는 향후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것이자 부당한 장기구속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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